암보험가입의 핵심은 질문표 한 장
보험회사는 가입하려는 사람의 병력과 직업으로 받아 줄지와 보험료를 정합니다. 그래서 청약서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할 의무가 생기는데, 이것을 계약 전 알릴 의무(고지의무)라고 합니다. 간편보험은 질문이 적을 뿐이지 이 의무가 가벼워진 것이 아닙니다. 질문이 적은 만큼 하나하나의 무게는 오히려 커집니다.
일반심사 질문표(표준형)는 이렇게 묻습니다
| 기간 | 묻는 것 |
|---|---|
| 최근 3개월 | 질병 확정 진단, 질병 의심 소견, 치료, 입원, 수술(제왕절개 포함), 투약 |
| 최근 3개월 | 혈압강하제·신경안정제·수면제·진통제 같은 약을 늘 먹는지 |
| 최근 1년 | 진찰이나 검사 뒤 추가검사(재검사)를 받았는지 |
| 최근 5년 | 입원, 수술, 계속 7일 이상 치료, 계속 30일 이상 투약 |
| 최근 5년 | 10대 질병(암·백혈병·고혈압·협심증·심근경색·심장판막증·간경화증·뇌졸중증·당뇨병·에이즈)의 진단·치료·입원·수술·투약 |
간편고지형은 이 가운데 세 가지만 남기고 기간도 줄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. 어떤 질문이 빠지고 어떤 것이 남는지는 3.N.5 간편고지 질문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.
답할 때 지키면 좋은 것
- 처방도 투약입니다 — 의사가 약을 처방했다면 약국에 가지 않았어도 투약으로 적습니다.
- 「계속하여」는 실제 날짜 — 같은 원인으로 치료를 시작해 끝날 때까지 실제로 치료받고 약을 먹은 날을 셉니다.
- 가볍다고 빼지 않기 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 「아니오」를 누른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보험회사에 먼저 물어봅니다.
- 말이 아니라 글로 — 설계사에게 말한 것은 알린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청약서에 직접 표시해야 합니다.
- 전화 가입은 녹음이 서명 — 전화로 가입하면 녹음된 답이 자필서명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.
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
| 상황 | 결과 |
|---|---|
| 위반을 보험회사가 알게 됨 |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|
|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남 |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없음 |
| 보장 시작일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 없이 2년이 지남 | 해지가 제한됨 |
| 알리지 않은 병과 보험금 사유가 관계없음 | 보험금은 받지만 계약은 해지될 수 있음 |
| 설계사가 고지를 막거나 대신 「없음」으로 적음 |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없음 |
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경계가 분명해집니다. 가입 3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도 질문에 「아니오」라고 답한 사람은, 나중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을 때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. 반대로 고혈압 병력을 설계사에게 알렸는데 설계사가 청약서에 「없음」으로 적은 사례에서는 해지가 취소되고 계약이 유지되었습니다. 다만 고혈압과 관련된 보장은 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.
가입한 뒤 15일
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. 이 기간에 증권과 상품설명서를 다시 읽고, 질문표 답이 그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두세요.
「간편보험은 질문이 세 개뿐이라 대충 답해도 된다」는 말은 틀렸습니다. 세 질문 중 하나라도 사실과 다르면 일반심사 상품과 똑같이 해지와 보험금 다툼이 생깁니다.
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