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편으로 가면 얼마를 더 내나
간편보험 설계서와 일반심사 설계서를 받았다면 월 보험료만 보지 말고 납입이 끝날 때까지의 총액으로 견주어 보세요. 아래 처음 값은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한 회사의 예시(40세 남성, 20년 만기)입니다. 내 설계서 숫자로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.
예시 값입니다
예시 값입니다
예시 값입니다. 없으면 0
건강고지형 납입 총액-
일반심사 납입 총액-
간편심사 납입 총액-
간편이 더 내는 돈-
간편 ÷ 일반-
차이가 생기는 자리
보험료 차이는 질문을 덜 받는 대가입니다. 간편보험에는 병이 있는 사람이 함께 모이므로 같은 진단비를 주려면 더 많은 보험료가 필요합니다. 금융감독원은 그 폭을 같은 보장 기준으로 1.1배에서 2배 정도로 봅니다. 위 예시에서는 간편이 일반의 약 1.37배였습니다.
| 예시 비교(20년) | 내는 돈 | 일반심사와 차이 |
|---|---|---|
| 건강고지형 | 5,160,000원 | -1,560,000원 |
| 표준형(일반심사) | 6,720,000원 | 0원 |
| 간편고지형 | 9,192,000원 | +2,472,000원 |
숫자를 넣을 때 맞출 것
- 진단비와 만기를 같게 — 두 설계서의 진단비나 만기가 다르게 잡혀 있으면 배수가 맞지 않습니다. 같은 금액·같은 나이로 맞춰야 비교가 의미 있습니다.
- 특약 구성을 같게 — 한쪽에만 입원비·수술비 특약이 들어 있으면 차이가 부풀어 보입니다.
- 갱신 여부를 같게 — 한쪽은 갱신형, 한쪽은 비갱신형이면 월 보험료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. 이때는 갱신형·비갱신형 납입 총액 비교를 쓰세요.
차액을 줄이는 방법
일반심사에서 할증 조건이 나왔다면 그 할증 보험료와 간편 보험료를 다시 비교합니다. 할증이 붙어도 간편보다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. 또 상품에 따라 건강진단서 등으로 건강함을 증명하면 보험료를 깎아 주는 경우가 있으니 설계서를 받을 때 물어볼 만합니다. 질문표 기간이 곧 지나는 기록이 있다면 청약을 조금 늦춰 더 낮은 유형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.
총액 차이를 진단비와 견주어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. 20년 동안 더 내는 돈이 진단비의 몇 분의 일인지 계산해 보고, 그 값을 감수할 만큼 일반심사가 어려운지 생각해 보세요.
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